•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기관이 단체 참여를 희망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상담 실시 : (’22년 실적) 4만 건 → (’23년 계획) 5만 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족의 진술· 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 모두 포함

   **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 : 372개소(‘23.1월 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48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68
12247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12246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2
12245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12244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12243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0
12242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4
12241 2022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9
12240 2022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12239 2022년 소비자 분쟁조정, 역대 최대 처리실적 거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12238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8
12237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7
12236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12235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20
12234 2022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