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기관이 단체 참여를 희망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상담 실시 : (’22년 실적) 4만 건 → (’23년 계획) 5만 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족의 진술· 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 모두 포함

   **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 : 372개소(‘23.1월 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2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소스류’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107
12261 “달빛 어린이병원” 6개소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7
12260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6
12259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06
1225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12257 학생회원 150만 명 온라인교육서비스 ‘e학습터’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106
12256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12255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12254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12253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6
12252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106
12251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6
12250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12249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06
12248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