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기관이 단체 참여를 희망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상담 실시 : (’22년 실적) 4만 건 → (’23년 계획) 5만 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족의 진술· 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 모두 포함

   **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 : 372개소(‘23.1월 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6992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9
6991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6990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6989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9
6988 수능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9
6987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86 가뭄 때 물 절약한 지역, 물 사용요금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9
6985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9
6984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6983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6982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6981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9
6980 식약처,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일 수 있는 방충 소재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9
6979 국립생태원 계절 행사 모니터링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