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기관이 단체 참여를 희망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상담 실시 : (’22년 실적) 4만 건 → (’23년 계획) 5만 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족의 진술· 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 모두 포함

   **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 : 372개소(‘23.1월 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3732 오디오북 서비스 만족도, ‘재생기능’ 높고 ‘가격’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3731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2 6
13730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6
13729 전기매트, 코트 등 겨울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
13728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3727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3726 니켈 기준 초과 검출된 ‘금속제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6
13725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6
13724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6
13723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6
13722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6
1372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6
13720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6
13719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