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 10, 15)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농식품부 고시 2019-91)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83, 통계청)을 감안하여 설정(예시 : 5년형 + 78세 가입 = 83세까지 보장)

기간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셋째,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30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56
13629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55
13628 「경추간판장애」, 50대에서 진료인원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255
13627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5
13626 프라이팬, 코팅 및 손잡이 강도 등 품질 대체로 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255
13625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54
13624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253
13623 전지카트리지 결함으로 화상·화재 우려 있는 아이리스오야마 충전식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53
13622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3
13621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3
13620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53
13619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1
13618 르노삼성자동차(주) QM3 차량 앞유리 크랙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51
13617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51
13616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