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농식품부 고시 2019-91호)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83세, 통계청)을 감안하여 설정(예시 : 5년형 + 78세 가입 = 83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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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