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7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3
1379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4
1379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199
1379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77
1379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5
1379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2
1379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6
1379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0
13789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19
1378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58
1378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2
13786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7
13785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784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54
13783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