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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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