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5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3184 2016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3183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9
3182 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7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2
3181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0
318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3179 가을철 설치류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63
3178 '16년 9월 항공여객 862만 명으로 17.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78
3177 현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포드 총 46,513대(3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13
3176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4
3175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9
3174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67
3173 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53
3172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103
3171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