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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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