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0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소스류’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107
12259 “달빛 어린이병원” 6개소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7
12258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6
12257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06
1225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12255 학생회원 150만 명 온라인교육서비스 ‘e학습터’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106
12254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12253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12252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12251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6
12250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106
12249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6
12248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12247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06
1224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