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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판부, 국민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경·소형 화물차 : 1톤 이하 화물차, 전체 화물차의 78%)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2년으로 각각 완화,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만 1→2년으로 완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크게 경감


② 중형 승합차

- 11~15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③ 대형 승합·화물차

- 국민안전 및 대기환경 등 감안 →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대형 화물차의 99%를 검사하는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및 검사 내실화


④ 승용차

- 이미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 적용 중 →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전기·수소차 검사역량 강화 등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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