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급여로 C형간염 환자 부담을 80% 이상 대폭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21일「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였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

   -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ㅇ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 (추진경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3.24), 건보공단 약가협상(~4.12),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4.14~4.18), 약제급여목록 고시(4.21, 5.1시행)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ㅇ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되었다.

     * 해당 의약품을 급여 중인 제외국(A7 국가) 최저가 이하 수준

 ㅇ 또한,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동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 복제, 조립 등을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제제(DAA 제제)

□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유전자형 1b형은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경구투여 가능(’15.8.1 급여 적용)

 ㅇ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4.18~4.25)인 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밖에도,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붙임> 소발디정, 하보니정 개요

 

[보건복지부 2016-04-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77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6
»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6
13275 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46
13274 올 추석 성수품 소비량은 얼마가 될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146
13273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46
13272 '14년 식량자급률 2.3%p, 곡물자급률 0.7%p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46
13271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6
13270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이용편리성 높지만 가격은 낮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6
13269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145
13268 "음원 가격인상, 소비자만 부담증가"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5
13267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5
13266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45
13265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5
13264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3263 콘택트렌즈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