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Hasbro 코끼리 장난감의 동그란 비행체가 어린이 얼굴을 칠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해즈브로코리아(유)는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해즈브로코리아(유)는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기준)하였다.
<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동그란 비행체가 어린이의 얼굴을 쳐 피부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인 해즈브로코리아(유)는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