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며,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유예(2021→2022)

   -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하였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하였다.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 있을 시 인권영역 0점 처리 등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함께 공개

 ○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하여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3-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13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9
12412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12411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12410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95
12409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5
12408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4
12407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12406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14
12404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12403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6
12402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12401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5
12400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12399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