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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며,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유예(2021→2022)

   -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하였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하였다.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 있을 시 인권영역 0점 처리 등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함께 공개

 ○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하여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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