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4월 20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하였다.
○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하였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5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