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cecook 조미 소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새우 성분과 L-페닐알라닌(L-phenylalanine) 화합물 표시가 누락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새우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L-페닐알라닌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8.기준)하였다.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새우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L-페닐알라닌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8.기준)하였다.
< 새우 성분 등 표시 누락돼 알러지 위험 등으로 리콜된 Acecook 조미 소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새우 성분과 L-페닐알라닌(L-phenylalanine) 화합물 표시가 누락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새우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식품 판매 시「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 유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등을 제공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L-페닐알라닌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