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hrenshof 의료용 비누 제품이 높은 수준의 박테리아에 오염되어(총 박테리아 수 측정값 : 최대 340,000CFU/g)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생물 한도는 1,000개/g(mL)이하이며,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되어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2.기준)하였다.
* 국내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생물 한도는 1,000개/g(mL)이하이며,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되어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2.기준)하였다.
< 박테리아 오염돼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Ahrenshof 의료용 비누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이 높은 수준의 박테리아에 오염되어(총 박테리아 수 측정값 : 최대 340,000CFU/g) 독일에서 리콜됨(’22.12.16). 미생물은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일부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 손상된 피부에 사용할 경우 감염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생물 한도는 1,000개/g(mL)이하이며,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되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