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58만명 보험료 환급, ▴827만명 보험료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이번 달(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14년 대비 ’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보다 ‘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2015년 건강보험료는 ’14년 보수(1~3월은 ’13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다음 해인 ’16.4월에 2015년 보수 변동(호봉 승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구분 1 ~ 3월 4 ~ 12월
2015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A) 2013년 보수 기준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B) 2015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6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보험료 B - A
  1. 25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27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201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 결과>

    2015년 건강보험료는 ’14년 보수(1~3월은 ’13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다음 해인 ’16.4월에 2015년 보수 변동(호봉 승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201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 결과
    구분 대상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비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340 100 18,248 136 68 68  
    보수감소자 258 19.3 △3,762 △145 △72.5 △72.5 환 급
    보수증가자 827 61.7 22,010 266 133 133 추가징수
    보수무변동자 255 19.0 - - - - 정산없음

    ‘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 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도분 정산액은 ‘14년도분(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보수 증가 근로자 수 : (’13년도분) 761만명→ (’14년도분) 778만명→ (’15년도분) 827만명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2.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3. 보수 변경 즉시 신고 시, 정산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어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되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15년도에 이미 반영되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이후(’16.1.1~),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 신고 건수는 37만건으로 전년동기 14만건 대비 증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16-04-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90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2489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5
12488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124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12486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5
12485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12483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15
12482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2481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2480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15
12479 한일STS㈜, ㈜키친아트, ㈜경훈상사 냄비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15
12478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15
12477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12476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 금융지능(FQ)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