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상당수가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보도 이용 관련 안전 규정도 미흡해 이용자들의 주의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동보장구 이용자 35.5%, 사고경험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 전동보장구 이용자 45.6%,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로서 보도를 이용해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45.6%(131명)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50.4%(66명)가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61명), ‘비교적 안전해서’ 27.5%(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13명)가 응답하여(중복응답), 전동보장구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보도환경으로 인해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고경험률은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43.5%, 57명)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 45명)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 보도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 필요
한편,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전동보장구가 보도를 이용할 때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는 물론 다른 보행자 또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표준이 되는 전동보장구의 최고속도를 15km/h로 정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이용 시의 속도 및 안전 관련 규정은 없음.
실제로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45명)의 22.2%(10명)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와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보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및 안전 수칙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 사고 잦은 전동보장구, 대비책 마련 필요
또한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102명)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 또한 1백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7.8%(8명)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체 조사대상자의 78.7%(226명)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이 81.0%(183명)로 가장 많았고,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다른 보행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명) 등이었다(중복응답).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