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