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하였고,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3-0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4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7
2473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2472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2471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2470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19
2469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2468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2467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2466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0 83
2465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2
2464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5
2463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2462 ‘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연대서명 검증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2461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5
2460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