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하였고,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3-0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05 전염되지 않는「건선」꾸준한 치료로 호전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04
13504 동부대우전자(주) 드럼세탁기, 플라스틱 열변형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203
13503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3
13502 맛있고 저렴한 사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단체·유통업계 손 맞잡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03
13501 이제 고속버스도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203
13500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202
13499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02
13498 전기용접기, 천공기, 코드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202
13497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2
13496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2
13495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494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199
13493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9
13492 대표이사, 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99
13491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