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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대출중개수수료 규모 : ‘14년 상반기 398억원 → ’15년 상반기 1,008억원

□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개월∼6개월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망

* ‘16년 1월∼3월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114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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