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1번->3번)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5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3543 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3542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6
3541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3540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3539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3538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0
3537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353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3535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3534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3533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1
3532 건강한 신중년, 식사관리부터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9
3531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