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1번->3번)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0 금융꿀팁 200선 - (31)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5
3589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3588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7
3587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1) -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1
3586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3
3585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1
3584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4
3583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6
3582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8
3581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6
3580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2
3579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1
3578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1
3577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3576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