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하우스일렉에서 제조한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사용중 손가락을 다쳤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깨비방망이는 일반 믹서기와는 달리 칼날이 장착된 전동기 부분과 작동 스위치가 부착된 몸체가 하나로 되어있고, 칼날이 외부로 항상 노출되어 있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무심코 작동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칼날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우스일렉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사고예방조치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제품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해당 제품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스티커와 팜플렛(‘도깨비방망이 Quick Guide')을 제작하여 발송하기로 하고, 향후 출시되는 신모델에 대해서는 본체 내부에 45° 기울임 센서(Tilting Sensor)를 적용하여 소비자가 본체를 사용범위 이상 기울이면 전원이 자동차단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주)하우스일렉 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
- 조치사유 : 도깨비방망이 사용 중 상해 발생 가능성
- 대상제품 : (주)하우스일렉 후드믹서 「도깨비방망이 V9000」
- 대상범위 : 2015.5. ~ 2015.7.까지 판매된 15,982개(안전스티커 미부착 제품)
- 조치내용 : 믹서기 사용 중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을 제작하여 발송조치
- 문의처 : (주)하우스일렉 ☎ 1588-35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