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 등
  - (현행) 1차 연도 설계비+보상비, 2차 연도 사업비, (변경) 1차 설계비, 2차 보상비+공사비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3, 374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23-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5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3424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3423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3422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3421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5
3420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3419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7
3418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3417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3416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3415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3414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3413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3412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3411 개인 사업자 →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95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