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 등
  - (현행) 1차 연도 설계비+보상비, 2차 연도 사업비, (변경) 1차 설계비, 2차 보상비+공사비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3, 374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23-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96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6
12195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12194 체지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9
12193 체중계, 체중·체지방률 정확도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60
12192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7
1219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12190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12189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2188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12187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12186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12185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12184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2183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12182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