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 울산·경남 지방옴부즈만과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場)’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울산광역시 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 옴부즈만(Ombudsman)이다.
□ 이날 협의회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인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설치를 준비·검토중인 울산 동구·중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상호 협력 강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활동 내용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한 우수 민원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해결사례를 통해 민원처리 기법과 노하우도 소개한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