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