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구조금 지급 신설 -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고의의 부정수급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부과 면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신설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면제범위 축소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을 포함했다.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그동안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에 이자까지 함께 환수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는 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를 면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부정수급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용, 변호사 비용과 같은 쟁송비용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행정청이 알게 돼 조사하면 부정수급한 사람은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현행법령에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중이더라도,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최대 5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

* 부정이익 반환·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 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함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청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기 전에 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고, 행정청의 부정수급 사실 인지 후의 자진신고시에는 제재부가금 감면액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령에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2-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5 4월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ㆍ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79
12184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12183 4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3
12182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3
12181 4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2
12180 4월 양파·배추·쌈장 판매가격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127
12179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66
12178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12177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12176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2175 4월말 전국 미분양 60,313호, 전월대비 2.2% (1,366호)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2
12174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12173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12172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8
12171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