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3. 1. 31.(화)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박동희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국

(043-719-2054)

<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합니다.

 ㅇ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20) 17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21) 25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22.11월 기준) 23 7,881억원 (출처 : 통계청)

 ** (21)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김밥·분식(3분기), 피자(4분기) / (22)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김밥·분식(3분기), 치킨(4분기)

 ㅇ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객석 없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입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ㅇ 또한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참고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9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8368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8367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2
8366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1
8365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8364 원인 모르는 희귀질환 진단을 지원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5
8363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6
8362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8361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8360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8359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2
8358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2
8357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8356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6
8355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