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19년말)12.3조원 → (’20년말)14.7조원 → (’21년말)15.9조원 → (’22.6월말)16.9조원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23.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 금융회사는 ’23년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