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 소멸시효 지났어도 매매계약 체결, 대금 완납 사실 확인되면 반환해야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공유재산 토지를 행정청이 착오로 다른 자에게 이중 매매했다면 첫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30년이 지나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OO군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1987OO군과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3년 뒤 OO군은 ㄱ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 ㄴ씨와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ㄴ씨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ㄱ씨는 “OO군의 이중계약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으니 매매계약 대금을 반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OO군의 공유재산 토지 매매계약이 30년이 지나 행정자료 보존기간이 경과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OO군이 국가기록원 자료 조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납부영수증을 찾을 수 있었다.

 

OO군은 행정적 착오를 시인하고 ㄱ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납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중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반환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OO군이 동일한 공유재산에 대해 ㄱ씨, ㄴ씨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행위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위반돼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OO군이 ㄱ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매매대금 반환 여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는 점,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포기 의사 등을 고려해 OO군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소멸시효가 지나 관련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솔선수범해 국민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
1379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137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7
13790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7
13789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7
1378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7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6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13784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783 2024 청소년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13782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5
13781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780 “아이 위로 쿵!” 서랍장 넘어짐 사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2
13779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