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에 총 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강화)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3. 시행).
 ㅇ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변경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변경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상표법」 개정, 2. 4. 시행).
 ㅇ (부분거절제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ㅇ (재심사 청구제도)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6.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함(「발명진흥법」 개정, 2. 16. 시행).
 ㅇ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함.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7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5
2826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5
2825 2022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2824 2022년 소비자 분쟁조정, 역대 최대 처리실적 거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2823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5
2822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5
2821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2820 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석달간 소비자 피해액만 7,5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15
»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2818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2817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2816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2815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2814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2813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