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에 총 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강화)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3. 시행).
 ㅇ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변경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변경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상표법」 개정, 2. 4. 시행).
 ㅇ (부분거절제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ㅇ (재심사 청구제도)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6.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함(「발명진흥법」 개정, 2. 16. 시행).
 ㅇ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함.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8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7
12167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12166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12165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2164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12163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12162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12161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12160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2159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12158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2157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12156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2155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5
1215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