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용도지역별)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2.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상업용) 3.25%, 전 3.1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향)'22년 12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자금조달 부담, 수요감소 등 경기침체 속에 –0.032%를 기록하며 전월(-0.005%)에 이어 지가하락세를 나타냈다.

'22년 11월 지가변동률(–0.005%)은‘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하락 하였으며‘22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축소되며 경색된 시장 흐름을 나타냈다.

'22년 10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1개 시군구의 하락 전환을 시작으로 '22년 12월 109개 시군구가 하락하였다.

[2. 토지 거래량]

'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하였다.

(지역별) '21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용도지역/ 지목 / 건물용도별) 주거지역 △39.4%, 대 △38.7%, 주거용 △44.2% 등 감소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59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9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9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59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59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59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3
59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58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58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58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58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58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58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58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