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2.12.14)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2.12.14 ∼ ’23.1.2(20일간)

· (표준지 의견현황) 4,969건*(소유자 1,718건 + 지자체 3,251건)
   * ‘22년 9,629건(소유자 4,232건 + 지자체 5,397건) 대비 51.6%(△48.3%)

·(표준주택 의견현황) 462건*(소유자 366건 + 지자체 96건)
   * ‘22년 2,019건(소유자 1,463건 + 지자체 556건) 대비 22.9%(△77.1%)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71.4%(`22)→65.4%(`23) / (표준주택) 57.9%(`22)→53.5%(`23)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표준주택)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2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3928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119
3927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1
3926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관련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3925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3924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87
3923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81
3922 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62
3921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63
3920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3919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3918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5
3917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3916 암 사망률 1위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8
3915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