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2.12.14)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2.12.14 ∼ ’23.1.2(20일간)

· (표준지 의견현황) 4,969건*(소유자 1,718건 + 지자체 3,251건)
   * ‘22년 9,629건(소유자 4,232건 + 지자체 5,397건) 대비 51.6%(△48.3%)

·(표준주택 의견현황) 462건*(소유자 366건 + 지자체 96건)
   * ‘22년 2,019건(소유자 1,463건 + 지자체 556건) 대비 22.9%(△77.1%)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71.4%(`22)→65.4%(`23) / (표준주택) 57.9%(`22)→53.5%(`23)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표준주택)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9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0
219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27
2192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47
»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46
2190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2
2189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71
2188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52
2187 [금융꿀팁200선] 141번_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8
2186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5
2185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6
2184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37
2183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31
2182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49
2181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55
2180 2022년 4/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