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2.12.14)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2.12.14 ∼ ’23.1.2(20일간)

· (표준지 의견현황) 4,969건*(소유자 1,718건 + 지자체 3,251건)
   * ‘22년 9,629건(소유자 4,232건 + 지자체 5,397건) 대비 51.6%(△48.3%)

·(표준주택 의견현황) 462건*(소유자 366건 + 지자체 96건)
   * ‘22년 2,019건(소유자 1,463건 + 지자체 556건) 대비 22.9%(△77.1%)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71.4%(`22)→65.4%(`23) / (표준주택) 57.9%(`22)→53.5%(`23)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표준주택)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5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12184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2183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9
12182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2181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2180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
1217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7
12178 12월 15일부터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용에 대한 개인신용평가가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4
12177 꼭 빌려야 한다면?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
12176 캐논데일(Cannondale) 자전거 부품 무상 수리 및 유통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366
12175 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32
12174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12173 보조배터리의 충전가능용량, 표시용량 대비 최대 69 %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50
12172 11월 양파 가격,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04
1217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