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2.12.14)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2.12.14 ∼ ’23.1.2(20일간)

· (표준지 의견현황) 4,969건*(소유자 1,718건 + 지자체 3,251건)
   * ‘22년 9,629건(소유자 4,232건 + 지자체 5,397건) 대비 51.6%(△48.3%)

·(표준주택 의견현황) 462건*(소유자 366건 + 지자체 96건)
   * ‘22년 2,019건(소유자 1,463건 + 지자체 556건) 대비 22.9%(△77.1%)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71.4%(`22)→65.4%(`23) / (표준주택) 57.9%(`22)→53.5%(`23)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표준주택)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51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12250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12249 3대 악성사기범 집중단속 돌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16
12248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12247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8
12246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12245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6
12244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12243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12242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17
12241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
12240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12239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4
12238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6
12237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