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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월∼’22.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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