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및 시행(`22.12.29)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23.1.1)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0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54
13899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높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2
13898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3
13897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2
13896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2
13895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4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3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3
13892 편의점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판촉·이벤트’는 비교적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4
13891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3
1389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7.8.~8.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4
13889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 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5
13888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13887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13886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