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 이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야 했다.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는 위임장 첨부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신고·납부 대행이 가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도 지자체 민원창구의 신고·납부 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 4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5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04
12184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104
1218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12182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104
12181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4
12180 금융꿀팁 200선 - ETF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104
12179 '16년 10월 항공여객 915만 명으로 9.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104
12178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12177 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04
12176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04
12175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2174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12173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4
12172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12171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