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카오 간 우리 쇠고기 검역·위생 협상 마무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양 정부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16년 1월부터 마카오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수출 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행정법무국 민정총서(IACM:The Civic and Municipal Affairs Bureau)
- 우리 정부가 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16.1.7)을 한 이래,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16.2.16), 검역 전문가 현지 실무 협의(‘16.3.10, 마카오) 및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16.3.29)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 이번 타결은 한국·홍콩 간 돼지고기(‘14.9월), 쇠고기(’15.11월), 가금류와 달걀(‘16.3월)에 대한 수출협상을 성사시킨 데 이어 네 번째로 마카오 쇠고기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의 실현을 위한 국내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출 협상 노력을 한 성과이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홍콩·마카오 이외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출 쇠고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카오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