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23-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61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9
7060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92
705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3
7058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18
7057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64
7056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73
7055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9
7054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67
7053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5 67
7052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55
7051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67
7050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8
7049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7
7048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2
7047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