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19일부터 가능(1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30일부터 가능(2단계)

 ○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12)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급여 지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 종합사회복지관(14개), 노인복지관(12개), 장애인복지관(5개), 의료기관(3개)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19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11518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1
11517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인상 철회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1
1151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11515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11514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11513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91
11512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11511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1151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1
11509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11508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11507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1506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1505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