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1-20 ]